일본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자동차관리’가 지난해 도쿄(東京)에 있는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45개(60%) 기업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감봉 △업무용차량 운전금지 △자가용 통근금지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본 고치(高知)현은 97년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직, 음주 다음날 숙취상태로 운전할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내리고 있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일본 도로교통법 65조는 음주운전 금지는 물론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종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관련해 ‘배후책임’을 물은 경우가 1백3건이나 된다
벌칙도 엄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약 55만원) 이하의 벌금 △만취운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약 1백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기업도 연말연시 등에는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망년회나 회식이 있는 날에는 아예 자가용을 몰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다.
회식을 할 때 부득이 자가용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자리에는 ‘자가용 운전자’라는 표시를 부착하고 술을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회사행사로 음주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예 택시회사와 계약해 직원들의 택시요금을 회사가 일괄적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