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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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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시도(市道)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자부담이 큰데다가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이후 경제 침체로 세수결함이 겹치면서 하나같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16개 시도 중 1조원 이상 빚을 진 곳이 7곳이나 되며 일부 광역단체는 공채를 발행해도 팔리지 않고 더 이상 빚도 얻기가 어려워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출범 3년여만에 우리 지자체가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지경에 빠진 것은 주로 민선단체장들의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경제 침체로 세수에 큰 구멍이 뚫린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한 원인이나 근본적으로는 민선단체장들의 무책임한 경영 책임이 더 크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지하철공사 등 각종 대형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호화판 청사부터 앞다퉈 짓는 등 예산을 흥청망청 집행한 결과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1기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기 전인 94년말 자치단체 전체의 빚이 15조원이었던 것이 3년만인 97년말 현재 23조원으로 50%나 늘어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선심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도 한 원인이다. 민선지자제 실시 전인 94년에 비해 실시 후인 96년의 자치단체 평균 행사비는 1.8배, 해외여행비는 2.1배, 장학금은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수의 판공비가 2억원이나 되는 등 예산이 단체장의 사금고화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한마디로 빚내 흥청거린 꼴이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이같은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도 도와줄 여력이 없다. 결국 각 자치단체가 중장기대책을 세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기구축소 인원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씀씀이를 줄이고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회도 이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각 자치단체가 책임자치를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혼자 힘으로 살림을 해나갈 수 없을 때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대신 최소한의 살림을 맡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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