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첫 민간경매 개설

  • 입력 1998년 5월 24일 19시 56분


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민간경매가 열렸다.

이날 최저입찰가 9백만원에 입찰에 들어간 42평형 아파트는 임대 시세 9천만원의 3분의1인 3천만원에 낙찰됐다.

8개월간 세입자를 찾지 못해 매월 관리비 20만원을 물던 집주인은 시원섭섭해하고 행운을 잡은 세입자는 “너무 싼 값에 낙찰받아 집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싱글벙글.

▼민간경매〓전속중개 계약으로 의뢰된 물건을 경매를 통해 거래시켜주는 제도. 계약경제일보의자회사인부동산마트가국내 최초로시작했다. 동산및부동산의 매매 뿐만아니라 임대도 입찰에 부쳐진다.

계약경제일보와 PC통신에 입찰물건을 2주일간 공고한 뒤 입찰에 부친다. 유찰되면 1주일 간격으로 경매에 올린다. 5회 연속 유찰되면 부동산마트에 상설 전시된다.

민간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마트와 전속중개 계약을 하고 감정료와 공고료를 내면 된다.

부동산을 사거나 셋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 부동산마트 본점에 나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주의사항〓전속중개 계약기간에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팔면 전속중개기관에도 수수료(판매가격의 0.5∼0.9%)를 물어줘야 한다.

부동산마트가 부동산 권리분석을 해 주지만 입찰 참가자 스스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놓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므로 시세변동에 유의해야 한다. 현장답사도 필수. 문의는 02―707―1919,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인포샵 ‘go ggi’, http://www.ggi.co.kr

〈이철용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