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감사원 계좌추적권]박주현/직무감찰에 필수

  • 입력 1998년 4월 26일 20시 24분


감사원의 기능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다. 감사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양자 모두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었는데,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해 직무감찰시의 계좌추적권이 폐지됐다.

이회창감사원장 시절 계좌추적권을 활용하여 ‘율곡사업’의 비리를 파헤쳤던 감사원이 직무감찰의 실효성을 위해 계좌추적권을 회복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규제와 인허가 등과 관련된 공직자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회계검사시보다 직무감찰시에 계좌추적권한을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이고,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수사기관인 검찰과의 업무영역이 어떻게 분별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인데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은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라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거래의 비밀을 사생활 보호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패가 망국병으로 거론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수구세력들이 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자주 들고 나오는 세태에서 공익의 진정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찰과의 업무영역 문제가 있으나 어차피 세무당국이나 감사당국이 필요한도내에서 조사권을 갖더라도 형사처벌이 필요하게 되면 검찰로 넘기게 되어 있다. 기소권이 검찰에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조사권을 행정기관에 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사권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만이 문제가 된다.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의 필요성과 남용 가능성을 형량해 볼 때 감사원의 위상이나 기능에 비추어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 차제에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회계검사 능력을 배양하고 직무감찰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박주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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