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정치상식]대통령 인수委

  • 입력 1998년 1월 2일 20시 41분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야말로 ‘진짜 인수위’라 부를 만하다. 정권승계가 아니라 ‘교대’를 위한, 말 그대로 인수를 하는 팀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건물에 들어있다. 이 건물은 80년 신군부가 광주민주화항쟁을 진압하고 집권을 위해 만든 초법적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사무실로 쓰였다.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의 집무실이 지금은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집무실이다. 헌정 50년간 인수위가 구성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다. 평화적 정권이양 횟수와 같다. 노태우(盧泰愚)정권출범 때는 ‘취임준비위’였으나 현정권 출범시 인수위란 이름으로 정착됐다. 미국에서는 60년 케네디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게 인수위의 효시다. 레이건대통령은 1천5백여명, 클린턴대통령은 4백50여명의 인수팀을 구성했다. 김차기대통령의 인수위는 1백94명으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때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인수위는 정권이양기 대통령당선자측에 허용된 유일한 법적기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이 그 근거다. 설치령에 규정된 인수위의 권한범위는 다소 막연하다. 정부 각 기관의 장(長)은 인수업무에 협조하고 인수위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수위 간판이 내걸리기 바쁘게 ‘위상논란’이 인 것도 그에 기인한다. 결국 인수위의 위상은 전적으로 차기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미 ‘인수위는 인수만 하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