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주요도로 속도제한 내년2월부터 완화

  • 입력 1997년 12월 12일 10시 53분


대구시내 일부간선도로의 속도제한이 내년 2월부터 상향조정된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속도제한이 조정되는 도로는 △만촌사거리∼사월교간 고산국도(60→70㎞)△두산오거리∼지산 영남맨션간 지산로(50→60㎞)△상동교∼가창교간 신천좌안도로(40→60㎞)△구안국도 팔달교 구간(50→60㎞) 등이다. 경찰은 현재 이들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들의 평균 주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고산국도 시속 85㎞, 지산로 51㎞, 신천좌안도로 60㎞, 구안국도 68㎞로 나타나 속도제한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구간 도로의 속도상향 조정으로 예상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측정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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