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청호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음식점들은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대전시는 23일 최근 대청호주변에서 투기목적의 주택음식점개조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고 무허가음식점을 「환경정비대상」으로 지정,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음식점(충북관내 제외)수는 허가 1백45개소, 무허가 58개소 등 모두 2백여개.
시는 오는 25일부터 9월5일까지 음식점현황을 일제히 조사해 카드로 관리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수시로, 구청에서 월1회, 동사무소에서 주1회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또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점별로 감독공무원 실명제를 도입, 오폐수 방류행위 등에 대해 단전단수 및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