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道 공무원 「실수인정제」도입

  • 입력 1997년 7월 15일 09시 16분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공무원 실수인정제」를 도입했다. 실수인정제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관용을 베풀어주는 제도. 이는 현정부 집권말기에 공무원 사이에 만연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14일 「경남도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도지사 훈령으로 발표하는 한편 시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통보했다. 실수인정 심사대상은 공무원이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수로 생긴 위반사항 등이다. 다만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생활 문란 △직무태만 △2회이상 관용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 金鍾賦(김종부)감사계장은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수인정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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