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은총재 물가책임제」수정…10일 최종안발표

  • 입력 1997년 7월 10일 08시 18분


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중 한은총재 물가책임제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당정협의를 거친 뒤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수정안은 그동안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책임제 가운데 해임 조항을 없애고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의 의안제안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고 3개 감독원을 통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9일 『중앙은행 제도개편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오전에 당정협의를 가진 뒤 곧바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최근 金仁浩(김인호)청와대 경제수석 李經植(이경식)한국은행총재 등과 개편안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신한국당과도 수정안에 관해 의견조율을 마친데다 야당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유력시된다. 강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羅午淵(나오연) 신한국당 제2정책 조정위원장 車秀明(차수명)재경위원장대리 등과 수정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전조율을 거친 만큼 수정안이 그대로 합의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 8월중 소집되는 임시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빠듯한 일정탓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규진·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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