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 입력 1997년 6월 18일 09시 20분


국민회의 張永達(장영달·전주 완산구) 鄭東泳(정동영·전주 덕진구)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16명은 지난 16일 전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 57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고법을 신설하고 현재 광주고법에 속해 있는 전북 일원의 재판관할권을 전주고법에 귀속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주〓이 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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