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진은철/경찰서 행정착오불구 시민에『오라가라』

  • 입력 1997년 6월 11일 07시 54분


주소지 관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면허자 편의를 위하여 최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주소지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이고 현재는 아파트건설 공사차 전북 익산에서 일하고 있다.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 가까운 익산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송파경찰서에서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려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확인해 보니 96년6월20일 납부한 2만원 범칙금을 미납처리하여 발생한 행정착오였다. 다음날 범칙금 납부 영수증을 익산경찰서 교통과에 제출하면서 행정착오이니 시정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송파경찰서에 가서 해결하라는 대답뿐이었다. 송파경찰서 교통과에 전화, 팩시밀리로 범칙금 납부영수증을 보낼테니 확인하고 정지처분을 해제토록 요청했으나 영수증이 가짜일 수 있으니 원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라는 것이다. 이 일로 이틀간 직장일을 소홀히 하게 됐고 앞으로 송파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하루는 허비하게 된다. 경찰관서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일인데 시민에게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는 것은 억울하다. 전국 어느 경찰서에나 접수, 관련 경찰서와 전화 팩시밀리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게 한다면 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겠다. 진은철(전북 익산시 금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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