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편집자에게]난방비 기본료,사용량과 무관

  • 입력 1997년 5월 13일 08시 36분


지난 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분당 일산 신도시 입주자 대표회가 그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비 기본요금 초과 징수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기사가 보도됐다. 층계 복도 승강기 등 비난방 면적도 난방 면적에 포함하여 난방비 기본요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입주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난방비 기본 요금의 성격과 산정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여느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지역난방의 기본요금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요금은 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산정기준을 전용면적으로 하든 건축연면적으로 하든 결국 입주자가 부담하는 기본요금은 일정하다. 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의 기본요금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않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기본요금 산정기준을 전용면적으로 변경했다.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전용면적으로 변경된 현재에도 사용자의 기본요금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기본요금의 과다 징수 주장 및 난방비 반환요구는 이러한 기본요금의 기본적 성격과 산정기준 변경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 이응천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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