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무인경비가입자-용역업체 마찰 급증

  • 입력 1997년 4월 15일 09시 32분


무인경비 용역업체와 가입자 사이에 피해원인과 보상금액 등을 둘러싼 마찰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 사설경비업체는 에스원 한국보안공사 대한보안공사 등 30여개에 가입자는 5만명을 넘고 있으나 상당수 업체들이 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경비업무가 허술할뿐 아니라 사고발생후 뒷처리를 둘러싸고 가입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 D보안공사에 가입한 창녕군 창녕읍 C의류점 관계자는 『지난 2월25일 도둑이 들어 4천여만원어치를 털어 달아났으나 보안공사측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기기에 이상이 생겼으나 즉각 수리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인만큼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월정 관리비를 연체했을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또 I시스템에 가입한 마산의 한 귀금속상은 지난해 4월17일 3억원을 털렸다며 보상을 요구하다 회사측이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피해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I시스템측도 『피해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했다』며 귀금속상을 맞고소했다. 이밖에 보상을 둘러싸고 경비용역업체와 가입자간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은 도내에서 50여건에 이르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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