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鄭榕均기자」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대구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대구경찰청과 산하 8개 경찰서 및 파출소 직원 1천명을 동원해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도심 유흥업소 주변 이면도로와 변두리 주택가 차량 유입지점에 경찰관을 집중배치, 투망식 단속을 펼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단속지점을 수시로 이동하고 시간대별 장소별 교차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파출소 직원들을 취약시간대 관할구역내 주요 도로에 배치, 단속토록 하는 지역책임제를 시행한다.
한편 경찰은 이 기간중 불법 주정차와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