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폐 내달부터 태환制…외국계기업 과실송금 제한 철폐

  • 입력 1996년 11월 29일 07시 47분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원화(元貨)를 태환화폐로 전환,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외국업체나 중국내 외국투자가들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외국기업들이 원하는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신화통신은 戴相龍(대상룡) 중국인민은행 행장이 지난 2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이 12월1일부터 무역 외환거래 제한이 철폐되는 IMF 8조국(條國)으로 이행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긴 것으로 중국은 그동안 외화획득차원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내에서 벌어들인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막아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거래결제수단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돼 무역자유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중국전역에서 실시될지 혹은 상해 포동신개발구 등 시험지역에서 우선 실시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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