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영 부분공영화 절실』…시민단체 토론회서 주장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44분


「金熹暻기자」 서울시의 버스요금과 노선조정을 둘러싼 구조적인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영의 부분공영화와 대중교통육성법 제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시민교통환경센터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崔廷漢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도 버스노선과 기반시설을 사유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요금체계를 바로잡고 노선 및 버스기반시설을 사회화하는 부분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해체와 시민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버스운영조합 설치 △적자노선은 조합에서 인수, 직영하는 공사혼합운영체계 구축도 대안으로 제기됐다. 토론에 나선 林三鎭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을 통한 노선 단순화, 합리화 △전용차선 전면확대 △버스우선 신호시스템 채택 등과 함께 金泳三대통령의 공약인 대중교통육성법 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黃祺淵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확한 버스요금책정을 위해 버스업체 요금수입이 100% 공개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요금통을 모두 수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禹奭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버스회사의 경영실태를 서울시가 회계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