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유치 과열로 실명제위반 속출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3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은행 보험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기관투자가인 금융기관들은 자사와 거래하는 증권사직원들에게 가계장기저축예금 실적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증권사직원들은 은행 보험 투신사직원들이 차명계좌를 만들 수있도록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가까운 친인척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인장 등을 넘겨주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은 최근 잘아는 펀드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10명의 친인척 도장과 주민등록증사본을 건네줬다. 이 직원은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하는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중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이같은 부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이들 기관투자가들은 가입후 최소한 2∼3개월은 통장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직원들이 이같은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약정고 때문. 즉 증권사의 최대 고객인 기관투자가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이들로부터 주식이나 채 퓔타탕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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