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강정호 상벌위 25일 연다…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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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2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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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2017.5.18/뉴스1 © News1
강정호. 2017.5.18/뉴스1 © News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

KBO는 22일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KBO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 2014년까지 넥센(키움 전신)에서 뛰었다. 이후 포스팅을 거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진출하면서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2019시즌 중반 빅리그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이후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강정호의 국내 복귀 의사가 알려졌고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정호가 KBO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임의탈퇴 신분이 해제돼야 한다.

강정호의 국내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에 2번 적발된 경험이 있다. 당시 강정호는 KBO 소속이 아니었기에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KBO리그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벌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해졌다.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 규약대로라면 강정호는 3년 이상 실격 처분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규약이 강정호 음주운전 사고 이후 생긴 것이어서 KBO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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