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기술 도핑’에 철퇴… ‘킵초게 신발’ 못 신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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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살 수 있는 운동화만 인정한다.”

세계육상연맹(WA)이 특정 선수를 위한 운동화는 공식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연맹은 1일 ‘엘리트 선수의 신발 규정’을 발표했다. 제품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나이키가 개발한 마라톤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키가 후원하는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엘리우드 킵초게(36·케냐·사진)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풀코스를 1시간59분40초2에 달렸다. 인류 최초로 2시간 벽을 돌파했지만 총 41명의 페이스메이커를 동원하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아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킵초게가 신은 운동화는 나이키가 기존 제품에 탄소섬유로 만든 판을 추가로 넣은 ‘맞춤형 신발’이었는데 이 판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했다. WA는 새 규정에서 “신발 밑창의 두께는 40mm 이하여야 하며, 탄소섬유판은 1장만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섬유판이 1장인 기존 시판 제품은 사용할 수 있지만 섬유판이 3장으로 알려져 있는 ‘킵초게 신발’은 안 된다고 한 것이다.

WA가 운동화에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면서 스포츠 신발을 둘러싼 ‘기술 도핑’ 경쟁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킵초게#신발 규정#기술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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