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36라운드 서울-전남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난입건과 관련, 홈팀 FC서울 구단을 경고했다. 연맹 경기규정 20조에 명시된 홈팀의 경기장 질서유지 의무 미흡에 따른 조치다. 재발 방지 노력을 전제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상벌위원회는 또 전남 이슬찬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와 전남 최재현에 대한 사후감면 조치를 했다. 이날 경기에서 후반 50분 전남 이슬찬이 욕설과 함께 물병을 투척한 행동에 대해 대기심의 착오로 전남 최재현에게 퇴장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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