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인 명예 실추”…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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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봉사자료 조작 관련… 축구협회, 자격 박탈 중징계
“일벌백계… 사면도 불가능”
장현수 “입이 열 개라도… ” 사과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뛰었던 장현수(27·FC 도쿄·사진)가 축구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군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고 확인서를 허위 조작한 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징계 결정안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가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제17조)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상징적인 징계 의미로 장현수에게 3000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서 위원장은 추후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 규정’에 들어 있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은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나 국가대표 자격 상실은 그런(사면) 규정이 없다”며 “그가 다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최근 야구계에서 시작된 병역 특례 논란이 축구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현수는 병역법에 따라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지만, 모교 축구부 지도 명목으로 제출한 그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현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비판 글이 쏟아졌다.

공정위의 한 위원은 “처음에는 3∼4년 자격 정지 등의 징계안도 나왔지만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 순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대표가 아닌 국내외 프로선수로서의 활동은 계속 가능하다.

장현수는 이날 축구협회를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음에도 축구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문을 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장현수#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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