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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2-23 09:15
2017년 2월 23일 09시 15분
입력
2017-02-23 03:00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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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시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강정호(30)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강정호는 “모든 팬들과 꿈나무들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음주 뺑소니
#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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