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파문’ 주도한 감독들 징계절차 시작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5월 19일 06시 40분


박은선. 스포츠동아DB
박은선. 스포츠동아DB
사퇴한 2명 제외 WK리그 감독 4명

박은선(28·서울시청)의 성정체성 파문을 주도한 여자실업축구 WK리그 감독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8일 “여자축구연맹이 박은선에 대한 성정체성 의혹 제기로 문제를 일으킨 WK리그 감독들의 징계위원회를 20일 연다”며 “징계위에 참석할 감독들은 앞서 지휘봉을 내려놓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 감독 4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축구협회는 엄중 징계를 예고했다.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WK리그 각 구단과 축구 유관단체들에 발송한 ‘여성축구선수(박은선)에 대한 성별 진단 요구 성희롱’ 결정문에 따르면, ▲피진정인 5명(사건 주도 감독들)은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대한축구협회장(정몽규)은 피진정인 4명을 징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 등은 산하단체 및 회원단체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성별 논란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결정문을 받은 축구협회는 여자연맹에 사건 조사 및 조치 결과 보고를 지시했는데, 오랜 검토 끝에 이번 징계위가 열리게 됐다.

정몽규 회장이 회장단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강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축구협회의 징계 규정도 최근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징계 규정’ 7조(성범죄 등 차별행위) ㉮항(성범죄-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당초 선수와 지도자, 임원 모두 ‘자격정지 2년 이상-제명’이었지만, 현재는 선수는 기존대로 2년이되 지도자와 임원은 ‘자격정지 3년 이상-제명’으로 개정돼 이번 징계위에 많은 시선이 쏠린다.

만약 WK리그 감독들이 징계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심을 청구하고, 이마저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여자연맹을 통해 축구협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에도 1심, 2심이 있듯이 여자연맹 이후에 축구협회가 나설 예정”이라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확인하느라 다소 시간이 지체됐지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축구계의 결정을 상급기관에도 확인시켜야 한다”고 설명해 높은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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