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김연경이 요구한 재심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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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30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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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스포츠동아DB
김연경. 스포츠동아DB
김연경이 요청했던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요구가 기각됐다.

김연경과 법률대리인은 7월23일 열렸던 상벌위원회 결정에 대해 “KOVO 및 국제배구연맹(FIVB)의 제반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총재에게 8월2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연맹규약 제125조, 제135조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KOVO는 정식청구를 접수받은 지 1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30일 이내에 종결해야만 했다.

KOVO는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8월26일 재심을 했다. 구자준 총재는 김연경에게 다시 한번 진술할 기회를 줬지만 김연경 측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자준 총재는 재심결정에서 “연맹의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FA자격 취득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를 통해 선수의 신분변화를 꾀하거나 연봉 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해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김연경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KOVO는 8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렸다.

김연경은 KOVO의 규정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구자준 총재는 KOVO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 선수가 소속팀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해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철 이사는 “예상했던 결과다. 거기까지 했으면 KOVO를 상대로 더 이상 할 마땅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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