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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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근절대책 발표
4대 종목 공동협의체 구성… 야구는 아마대회도 감찰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른다. 또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암행감찰관의 수가 늘어난다.

최근 불거진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13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우선 ‘프로단체 협의회’를 신설해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가 공동으로 승부조작에 대응하도록 했다. 프로단체 협의회는 그동안 종목별로 실시해 왔던 승부조작 방지 교육 및 승부조작 조사 등을 통합 관할한다. 프로단체 협의회는 각 종목의 사무총장급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현재 최대 1억 원인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 프로축구에서는 2명, 프로야구에서는 3명의 암행감찰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암행감찰관의 수를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야구의 경우 시범적으로 암행감찰관의 감찰범위를 아마추어 대회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에는 현재 암행감찰관이 없으나 점차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목별로 플레이오프가 확정된 뒤의 정규리그 잔여 경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각 종목에서 정규리그 잔여경기에 경기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경기 내용에 대한 비디오 분석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수들의 최저 연봉을 인상하고 승부조작 방지 교육 및 자정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승부조작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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