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 김은경 女농구 최고 重징계

  • 입력 2008년 2월 5일 03시 00분


‘남은 경기 출장 정지, 벌금 300만 원.’

경기 중 손으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때린 우리은행 김은경(25)이 1999년 여자프로농구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연맹 사무실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은경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반칙금 3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은경은 정규 리그 남은 8경기뿐 아니라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기존 반칙금 최고액은 지난달 9일 경기 중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퇴장당한 강지숙(금호생명)과 이연화(신한은행)에게 각각 부과된 100만 원. 연맹 차원에서 선수에게 출장 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강법 연맹 재정위원장은 “농구를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 다른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연맹 관계자는 “기존에도 몸싸움을 벌이다 폭력 시비가 종종 일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라며 중징계 배경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예상 밖의 중징계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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