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미네소타 샐러리캡 어겨 사상최고 중징계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8시 39분


샐러리캡(한 팀의 선수단 연봉 상한액)을 위반한 미국프로농구(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 사상 최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데이비드 스턴 NBA 커미셔너는 26일 샐러리캡 조항을 무시한 채 소속팀의 조 스미스와 비밀 이면계약을 체결한 미네소타구단에 350만달러의 벌금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NBA측은 또 스미스와 팀간의 계약내용을 백지화하는 한편 다음 시즌 미네소타와의 재계약을 금지했고 구단주 글렌 테일러와 단장 케빈 맥헤일에 대한 자격정지도 검토중이다.

이 같은 제재내용은 NBA사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NBA측이 샐러리캡 위반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미네소타는 올해 프로 7년차인 스미스와 재계약하며 2001시즌 이후에도 팀에 남는 조건으로 연봉을 지난 시즌 175만달러에서 올 시즌 250만달러로 책정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연봉 및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샐러리캡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동안 NBA 사무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김상호기자>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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