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고 해외여행도 하고』…「워킹홀리데이」신청 몰려

  • 입력 1998년 3월 19일 20시 09분


중산층의 이민지로 각광받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신청자가 몰려들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란 말 그대로 돈을 벌면서 여행도 하는 프로그램. 노동력이 부족한 이들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 특별비자를 내줘 입국을 허락한 뒤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 1년 뒤에는 관광비자로 바꿀 수 있어 여행도 즐길 수 있다. 한국은 호주 캐나다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발급 협정을 맺고 있으며 4월 뉴질랜드와 협정을 체결한다.

IMF사태 이전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했으나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엔 젊은 실직자와 무급 휴직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하다 최근 해고된 박진수씨(25). 실직의 충격을 다스린 뒤 이 기회에 학창시절 희망사항이었던 해외어학연수의 꿈을 이루기로 하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4월중 호주로 떠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30세 이하의 남녀로 직종 학력 불문하고 학생은 6개월 이상, 직장인은 1년 이상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 ‘근로소득세 납세 증명서’로 대신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해 증명이 힘들 경우 비자신청시 별도로 제출하는 생활계획서에 일한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은 워킹 홀리데이도 마찬가지. 식당웨이터 청소 아기보기와 면세점에서 물건팔기 등 3D업종이 대부분이다. 미용사나 조리사 등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취업도 쉽고 비교적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워킹 홀리데이협회’(02―723―4646)에서는 1인당 29만8천원을 받고 △비자발급 △영문서류 작성대행 △호주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매년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도 유의할 점. 올해 캐나다는 이미 만료됐으며 호주는 1천여명 여유가 있다. 뉴질랜드쪽 비자발급은 다음달 시작되며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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