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낚시터 내년부터 유료화』…어족자원등 보호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5백만명을 헤아리는 전국의 강태공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거의 모든 민물 및 바다낚시터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고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재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유료낚시터(평균 입어료 2만원)로 지정된 곳은 4백43개소. 돈을 받지 않는 곳까지 더하면 전국엔 2천8백개소의 낚시터가 있다. 유료낚시터의 경우 각 시도나 어촌계가 관리인을 선정하고 관리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관리인은 낚시동호인이 내는 입어료로 낚시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관리인들이 쓰레기 등을 치우기에는 수면이 너무 넓어 낚시터 주변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왔다는 것이 강태공들의 지적. 해양부가 새롭게 낚시수역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잉어 붕어 등 치어를 방류한 댐 호수 저수지 하천수역과 인공어초시설수역 등 대충 5천개소 이상. 기존의 무료낚시터의 대부분이 유료화하는 것은 물론 많은 유료낚시터가 새로 개발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입을 늘리려 임대료를 올린다면 덩달아 입어료까지 뛸 가능성이 크다. 전국내수면환경보호연합회의 金學草(김학초)원장은 『정부의 유료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낚시터 오염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선 관리인력 등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사후관리의 강화를 주문했다. 〈박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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