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술마셨지?” 관광지 잠복하다 미행…합의금 뜯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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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를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고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의 교통사고 영상.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뉴시스
유명 관광지를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고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의 교통사고 영상.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뉴시스
유명 관광지를 돌며 술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40대 A 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제주와 거제 등 관광지를 무대로 14차례 범행을 저질러 2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광지 유흥가 일대에 잠복해 있다가 술을 마시고 나온 사람이 운전하면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미리 대기 중이던 공범들과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공범이 사건을 종결해주겠다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도 썼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도 냈다. 공범들과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갈취한 돈은 채무 탕감이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사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들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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