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기존 1시간에서 연장
가족 배려 주차장도 통합-신설
전북 정읍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정읍시는 10일부터 무료 주차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운영한다.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11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무료 이용 2시간 적용은 10일부터다.
정읍시는 앞서 ‘정읍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주차 무료 시간 확대와 기존에 여성과 어르신으로 분산돼 있던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통합해 신설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누구나 넓고 안전한 주차 구역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 저출산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배려 시책이 될 것으로 정읍시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발맞춰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차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읍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이 여유롭게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은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체감형 교통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높여 나갈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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