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수십명 성폭행-살인”…허위 SNS 올린 50대女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4일 16시 35분


뉴시스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마약, 살인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여성(55)을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2024년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과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3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은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각각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수십~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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