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찰이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해 2시간 동안 21명이 적발했다.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도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10시 유흥가와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음주 운전 취약지역 18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와 교통순찰대, 32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2명, 순찰차 등 장비 89대가 투입됐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나들목(IC) 일대에서도 별도의 단속이 진행됐다.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 운전 특별단속.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단속 결과, 면허 취소 10건, 면허 정지 11건 등 모두 21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수원에서는 30대 여성이 오후 8시 15분경 팔달구 인계동에서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여성은 애초 구강청결제 사용으로 감지기가 반응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안양에서는 40대 남성이 오후 9시 35분경 인덕원역 인근에서 인덕원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성남에서는 이보다 앞서 오후 9시 26분경 또 다른 40대 남성이 중원구청 인근에서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앞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 운전 특별단속.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찰은 여름철 야외 활동과 술자리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음주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유흥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명식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여름 휴가철 선제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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