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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각목치기’ 1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1
입력
2026-07-02 15:06
2026년 7월 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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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 등으로 위협 폭행하고 금원을 강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수행 역할,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친구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21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을 찾은 피해자 30대 B 씨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B 씨의 얼굴과 복부를 지지는 등 협박해 현금 100만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A 군 등은 6월22일과 24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각각 300여만 원, 500여만 원을 강취했다.
이들은 6월23일 오후 9시쯤에도 같은 범행을 벌이려다 피해자 C 씨의 몸에 문신이 있고 반항이 심할 것 같자 범행은 실행하지 않은 채 C 씨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절취해 그대로 모텔에서 나오기도 했다.
A 군은 친구들과 트위터, 라인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샤워하는 사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빼앗기로 하는 속칭 ‘각목치기’ 범행을 공모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의 물건을 손괴하기도 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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