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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협박’ 2심 재판 또 불출석
뉴시스(신문)
입력
2026-07-01 13:54
2026년 7월 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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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 지연 위한 상습적 행동” 비판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탓에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애초 첫 기일이던 지난 5월27일에 이어 이날도 당일 ‘불출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이 사건 1심에서도 재판 당일 3차례 불출석하며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과거 이씨는 별 건으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가해자는 재판에 제멋대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피해자는 막무가내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지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내용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의 대화)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검사, 이씨 측 모두 항소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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