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 혐의 1심 무죄

  • 동아일보

법원 “기억 반하는 진술로 볼수 없어”
‘사후 계엄문’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건의해서 국무위원을 불렀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래부터 부르려고 했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의사정족수)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위증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줄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특검은 강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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