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시작…노소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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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위자료는 확정…조정서 재산분할만 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이 1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였다. 양측은 약 3개월간 별도 변론 없이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다 지난달 17일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이번 조정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및 그 비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부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며 SK그룹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번 조정에서 재산분할 분쟁을 매듭지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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