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10월 ‘이륜차’ 소음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4일 04시 30분


경찰-자치구 합동 상시 특별단속
보조금으로 전기 이륜차 전환 유도

서울시가 창문을 자주 여는 계절을 맞아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해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찰,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자체 기동반을 활용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민원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한 차량과 불법 개조 머플러 장착 이륜차다. 머플러는 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로 이를 불법 개조하거나 제거할 경우 소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불법 개조 머플러 장착 적발 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친환경 정책도 병행한다. 배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확대를 통해 소음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노린다는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를 제정해 소음관리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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