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13세 미만 여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4일 오후 7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13세 미만인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접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6일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청으로 이송되면 피의자를 불러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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