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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 26일 구형…법정 최고형 나오나
뉴스1
입력
2026-03-22 08:38
2026년 3월 22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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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국민적 공분 속 재판부 판단 주목
17일 여수영락공원에 ‘해든이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다녀간 방문객이 헌화한 국화가 놓여있다. 2026.3.17 ⓒ뉴스1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6일 여수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전망된다.
검찰 측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친모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앞선 3차 공판에서 “B 씨는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성매매하러 갔다. 유관기관 등에 첫째 아기 양육을 위한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라면서 B 씨의 보석신청 기각을 구한 바 있다.
최근 아동학대살해 구형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일 대구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6일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부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17년에서 22년을 기본으로 한다.
재판부가 피고인 친모 A 씨의 학대가 반복적이거나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돼 20년,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
A 씨가 주장하고 있는 산후우울증이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으로 감경 요소가 된다. 아울러 A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망한 아기의 정식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B 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다 첫째 아기 양육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법감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게 결정될 여지도 있다.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해든이 사건’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SNS 캡처)
전문가들은 A 씨에게 상당한 중형이 구형·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한 법조 관계자는 “홈캠 영상 등 증거자료가 다량 확보돼 있고, 4개월 아기를 폭행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심각한 정신병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판 당일인 26일 오후 1시부터는 추모 집회가 예정됐다. 공판을 일주일이나 앞뒀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추모 화환이 도착하고 있다.
법원에는 개별적인 엄벌탄원서만 6000여 장 접수됐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도 6만건을 넘어섰다. 구글폼으로 작성된 엄벌탄원동의서는 9만여명이 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정 최고형 구형과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 의원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국회의원 36명이 연명했다.
서 의원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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