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충북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체포 당시 3대의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 수색을 진행했고, 불법 카메라 3대를 추가로 발견했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회식을 했던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이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교육청에 체포 사실을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그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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