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 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관저이자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행사,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으로 결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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