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40대 주치의 보석 인용…4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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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구속 재판을 받는 40대 주치의의 보석이 인용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40대 주치의 A 씨의 보석 청구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0일 구속됐던 A 씨는 약 4개월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A 씨의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낮은 이유로 보증금 납입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작년 5월 27일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지역 소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 씨에 대한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고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를 돌보던 40~50대 간호진 C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이어트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B 씨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급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의료진들은 B 씨가 호소한 복통을 변비로 임의 판단해 변비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지난달 양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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