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 뉴스1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내지는 소송을 계획한 뒤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 후 사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다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0 등에 적용된 오디오 녹음 장치 등이 테키야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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