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강선우, 김경에 쇼핑백 받을때 1억 담긴 것 알았다’ 판단

  • 동아일보

구속영장에 ‘1억원 수수’ 적시
姜, 그동안 “석달 뒤 알았다” 주장… 향후 구속 여부 가를 분수령될 듯
김경엔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姜 체포동의안, 설 이후 표결할 듯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때 1억 원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는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인 줄 알았다”는 강 의원의 핵심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향후 구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강 의원, 쇼핑백 내용물 돈인 것 알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9일 검찰을 통해 청구한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적시됐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고 그해 4월 20일경 알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쇼핑백을 건네기 전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한 장(1억 원)’을 요구했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 쇼핑백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강 의원의 금품 수수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행위”라는 취지로 지적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그의 공천에 관여한 혐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는 취지다.

경찰은 강 의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구속 필요성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반면에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강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의 경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공천헌금 의혹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또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중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었고 다른 한 대는 초기화된 상태였다.

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돈 받은 사실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아버지 장례) 부의금으로 전세금에 충당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 강 의원 체포동의안, 설 이후 표결 가능성

강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절차는 국회가 동의해야 진행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경우 법원이 요구서를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하기까지 13일이 걸렸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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