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오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한다. 의사 부족 규모를 근거로 한 해 700~800명대 증원이 점쳐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6.02.09.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린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의료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의사 부족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2027~2031 의사인력 양성방안 발표 직후 이 같은 성명을 내며 보정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보정심에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보정심은 제6차 회의에서 4262명, 4724명, 4800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좁혔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수를 이날 4724명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증원되는 3342명이란 숫자는 이 4724명보다 약 1400명 가량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과연 정부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필수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노총은 부족한 의사인력 상황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오늘 보정심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보정심은 일부 증원 결정으로 그쳤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수립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기준들은 의사 부족 규모를 충분히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는 이미 수급추계 모형에 반영돼 논의가 완료된 사안이고, 의대 교육의 질 문제 역시 재정 투입과 단계적 증원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수급추계 결과를 축소해 적용한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