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4일 오후 7시께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피해자 B(64·여)씨의 머리, 얼굴, 입 등을 돌로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B씨가 사망하지 않자 다음 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가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오후까지 방치하다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1년간 교제했다. 피해자로부터 4억2000만원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땅에 현금을 비닐로 싸 묻어놨다. 5억원으로 갚아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