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항소 포기… 3인방 무죄 확정

  • 동아일보

“법리 검토 결과와 인용 가능성 고려”
같은 혐의 정진상 재판 영향 줄듯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뉴스1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뉴스1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모 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 5명에 대해 일괄 항소를 포기한 것.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이 공사의 내부 비밀을 사업자들에게 흘려준 것은 맞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곧 배당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챙긴 불법 이익을 사업권 자체로 볼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현재 중지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례신도시#개발사업#특혜 의혹#유동규#남욱#정영학#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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