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에 징역 3년

  • 동아일보

법원 “공정 가격형성 방해 중대범죄”
“71억 부당이득” 檢주장엔 “입증 부족”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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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후 첫 유죄 선고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56만3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 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씨 등의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강 씨는 2024년 7∼10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법정 상한(5억 원)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됐다. 이전엔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가상자산#시세조작#부당이득#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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