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낮에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 심대한 불안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25년 9월9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걷던 초등생 B 양에게 “구경거리 보여줄까” “알바할래” 등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양이 이를 거부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직접 파출소를 찾은 B 양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려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4분경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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